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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5  
    새 오피스텔이라 등기부 등본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새 오피스텔이라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건물오피스텔 계약서보고,
전세 계약하면된다고....
그래서 계약만 하고, 바로 주소지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놓았는데 괜찮을까요?

잔금은 5천만원 치러야하는데....

잔금까지치러도 1순위로 돈받는데는 문제 없을까요?
혹시 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불이익이라도.....? 사기라도?
작성자 : 전부일(builcy@hanmail.net)
등록일 : 2004-08-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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