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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9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1: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확정일자가 2개가 있을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계약내용에 대한 그 날짜에 사실관계(문서일자)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신계약서 작성시 구계약서의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고,보증금증감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할 것은 구계약서는 아울러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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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첨에 계약을 할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했고 재계약을 할때에는 그냥 집주인과 하였습니다. 첨에 계약을 했던 계약서에 다시 재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계약을 할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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