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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4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첨에 계약을 할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했고 재계약을 할때에는 그냥 집주인과 하였습니다. 첨에 계약을 했던 계약서에 다시 재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계약을 할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