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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5  
    전세재계약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구계약서를 보관하세요.

2: 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3: 신계약서에 구계약서의 연장이며, 보증금감액된다는 사항을 쓰세요.

4: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다른권리(예전계약당시와비교)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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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세 6000만원에 있었는데. 집이 안나가서 주인이 500만원 깍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5500에 다시 재계약할려구 그러는데. 집하고 집주인에 문제가 없는것 같아서 부동산 중계없소를 거치는 것 없이 바로 집주인하고 계약할려구 하는데. 집주인이 500만원은 조금 있다가 해준다고 그러는군요 이럴경우 계약시 영수증이나 아니면 어떤 서류상의 보장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 중계없소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계약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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