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0
전세재계약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세 6000만원에 있었는데. 집이 안나가서 주인이 500만원 깍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5500에 다시 재계약할려구 그러는데. 집하고 집주인에 문제가 없는것 같아서 부동산 중계없소를 거치는 것 없이 바로 집주인하고 계약할려구 하는데. 집주인이 500만원은 조금 있다가 해준다고 그러는군요 이럴경우 계약시 영수증이나 아니면 어떤 서류상의 보장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 중계없소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계약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