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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8  
    전세법에 관해 급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사정변경의 원칙을 말씀하시는군요.
법적인 이론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믄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김희정씨가 사과를 한 상자를 사게되었는데, 몇 일 후에 사과가격이 80%로 떨어 졌다면, 본인은 과일집에 가셔서 나머지 20%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을 까요?

민법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현저한 사정의 변경(예컨대 전라도 광주역에서 만나서 빌린 돈을 주려고 했는데 광주사태가 발생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경우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개정이나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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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세입자입니다. 신랑의 회사근무관계로 부득이하게 꼭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세금이 지금시세보다 훨씬 높은가격입니다. 저희가 이사들어올때의 전세금이죠 지금 시세가 낮은상태라 집이 전혀나갈생각도 하지않고 전세금만 낮춰준담면 금방 나갈집인데 주인은 전혀 나몰라라하고있는 상태이구요...
: 신문에 보니 계약기간이 않되더라도 시세가 내려가면 주인으로부터 그만큼의 차액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부동산에도 지금 시세에 맞게 내놓을수 있다고 들었는데...법적으로 그경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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