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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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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니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가 됩니다.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면 전세금반환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전세금반환에대한 내용은 쓰지않으셔도 됩니다.

3: 걱정이 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만일 만기가 되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안호을 경우 일반전세와 다르게 즉시 경매를 넣어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가되면 건물가격에서만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는 잘 알고 세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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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할예정인데요.
: 등기부등본(토지+건물)을 떼봤더니 토지+건물 명의가 달라서
: 그러는데 계약할땐 어떤이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에서는 토지 주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할껀데 집주인랑 얘기해서
: 서류를 챙겨서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두 되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아님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토지로 해야하는지 아님 건물로 해야하는지...
: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만기일이 되면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두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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