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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2
임대차 재계약 질문 (법무상담)
1: 다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기간만료 전 계약자 쌍방에서 아무런 통지내용이 없다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하셔도 좋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갱신하게 하셔도 됩니다.
2: 다시 재계약을 쓰더라도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는것이 좋습니다.
3: 며느리보다는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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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5일 전세 2년이 되는 날입니다
: 오늘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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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주인 : 아들
: 계약서 작성자 : 며느리
: 현재 주인 : 어머니
:
: 지금 금액을 올려 계약서를 재 작성하려고 합니다
: 이번에도 며느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 며느리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지여?
: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또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