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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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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대로 하시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집을 경매붙여서 보증금찾아가는 것....
쉽지않거든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집주인인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해서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돈문제이거든이요.

주인집경매에붙여놓고 그집에 살고있으면서 경매가되면 보증금받아가는 것이니만치, 차라리 다른 곳에 이사가서 (물론 임차권등기를해놓고 가셔야겠지요) 배당을 받아가시는 것이 나을겁니다.


--- write ---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전세만기일이 4월7일이어서 2월초에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것을 전달했습니다.(내용증명은 안보내고 구두로만..)
: 집주인이 방이 빠지지 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리다가 더이상 기다리는게 무의미할것 같아서 법적 조치라도 할요량으로 8월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어제 집주인이 찾아와서 어떻게하든10월15일까지는 잔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그동안 여러번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겨와서 각서를 써달라고하니까 그건 거절하더라고요.
: 그때가서 방이 안나가면 또 변명을 할건 뻔한사실..
: 제가 궁금한것은 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2개월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저의 경우처럼 만기일을 훨씬 지났어도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 그렇다면 10월초나 되어서야 가능할텐데,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총4천7백중 천5백만원 먼저 받음)
: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통 말씀하시기를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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