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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2
2511번에 대한 보충 내용입니다. (법무상담)
1: 안녕하세요? 김학규님
계약이란 그렇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계약당시에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합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3자가 입회하고,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김학규님은 평생살아도 좋다는 구두약속을 믿었을 뿐만아니라 지금 주인과 감정도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신 것이죠.
2: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기분은 알겠지만 .......
결코 좋은 상항은 아닙니다.
가급적 계약만기까지 계시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학원운영도 생각을 하셔야지요.(시설비도 들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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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용도로 투자한 시설비는 억울하지만 난간비를 제외한 다른 시설비는 포기할생각입니다.
: 그렇지만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전세금입니다. 비록 내년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 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6개월 전에 통보(내년 4월에 집주인 주거하겠다고 3월 15일 까지 비워달라) 하여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억울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전할 곳을 알아보고 다음날 9월 15일 경에 이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 내년 계약 만료까지 전세금을 줄수 없고 또한 계약 만료까지 달세를 받을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금입니다. 계약 만료는 내년 3월 15일 이지만 그 전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나가겠기에 당장 필요한 것은 전세금이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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