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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1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무상담)
1: 근저당채권최고액에대한 변경등기는 잔금일에 분명히 하였어야하고, 계약당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합니다.
일부대출상환을 했는 것만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른 것이죠.
2:계약만료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하지만 계약을 위반한 측이 임대인이고보면.....
오히려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어쩌면 임대인이 이사비용 등도 추가부담을 하게될 수도...
3: 임대인이 일부상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금잔고증명을 은행측에서 증명해주면 될 것이지만,
임대인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게됩니다.
이런경우 중개업자가 일을 매끄럽게처리하지 못한 것같으네요.
잔금일에 일을 확실하게 하셨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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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2004년 3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44,200,000원이 설정이 되어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불과 동시에 실대출액 12,000,000원만 남기고 상환을 하고 감액설정을 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중개인이 처음 말할때는 법무사와 중개인 대동하에 은행업무를 하고 감액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저에게 다시 주기로 했었는데 주인이 법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해서 중개인과 둘이서만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액설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중개인 말로는 대출상환은 분명히 했고 확인했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 동안 몇번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독촉을 했지만 중개인도 전화는 했는데 안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항상 확인전화도 저희 쪽에서 먼저 하고 중개인이 먼저 연락을 해준적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안됐지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서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고 그 중개수수료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