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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28  
    전세 가계약 금액....  (기타상담)


1: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계약금(중도금,잔금)에 관해서 정하는 것은 계약하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 명시된내용은 없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관습적으로 행하여 지는비율은 계약금은1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나머지로되며, 보통계약에서 잔금까지 30~40일 정도를 예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이니만큼 위약시에 가계약금의 귀속여부를 분명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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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가계약 합니다
: 주택이구요 전세금은 2천3백입니다
: 주인이 전세금의 10%를 가계약금액으로 제시를합니다
: 그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 그리고...가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송금시에 송금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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