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5
문의드릴께여~ (법무상담)
30일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할예정인데요.
등기부등본(토지+건물)을 떼봤더니 토지+건물 명의가 달라서
그러는데 계약할땐 어떤이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에서는 토지 주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할껀데 집주인랑 얘기해서
서류를 챙겨서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두 되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아님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토지로 해야하는지 아님 건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만기일이 되면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두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