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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9  
    전세법에 관해 급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세입자입니다. 신랑의 회사근무관계로 부득이하게 꼭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세금이 지금시세보다 훨씬 높은가격입니다. 저희가 이사들어올때의 전세금이죠 지금 시세가 낮은상태라 집이 전혀나갈생각도 하지않고 전세금만 낮춰준담면 금방 나갈집인데 주인은 전혀 나몰라라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신문에 보니 계약기간이 않되더라도 시세가 내려가면 주인으로부터 그만큼의 차액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부동산에도 지금 시세에 맞게 내놓을수 있다고 들었는데...법적으로 그경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 김희정(khjnsc@nate.com)
등록일 : 2004-08-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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