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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4  
    전세계약만료 및 이전 이사건  (법무상담)

전 전세를 2004년 6월 2일자로 재계약한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로 6월 4일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방을 죄송한데, 빼야 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덕방, 벼룩시장에 내놓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방이 나가지 않는데, 재계약일자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신청같은거 없나요?

또한 재계약일이 되었는데도 방이 안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 반환신청 할수 있는지?

방이 안나가는 이유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 고지대이고, 집이집주인이 1년전 바뀌면서 융자가 5900이고, 세대수가 3가구보다보니, 집시세에 비해 권유하기가 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들 그러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하죠?

은행대출이자는 날로 늘어나고, 정말 힘드네요~
작성자 : 이정화(lcoreana@hanmail.net)
등록일 : 2004-08-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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