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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40
중계수수료 지불및 미지금 전세금에 대해... (법무상담)
-저는 올 8월 30일로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세입자입니다.
3개월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대리인(집주인의 아들-현거주자)에게 이야기하여 9월 11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저희에게 중계수수료를 반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요!
이럴때는 세입자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반환전세금중 대리인의 사정상 600만원의 미지금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약 6개월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미지급 전세금은 대리인이 갚겠다고 합닌다.)
이럴때는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지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6개월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환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위임장과 임감증명이 필요한가요?)
#계약은 현집주인의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