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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1  
    2511번에 대한 보충 내용입니다.  (법무상담)

제가 학원용도로 투자한 시설비는 억울하지만 난간비를 제외한 다른 시설비는 포기할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전세금입니다. 비록 내년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 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6개월 전에 통보(내년 4월에 집주인 주거하겠다고 3월 15일 까지 비워달라) 하여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억울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전할 곳을 알아보고 다음날 9월 15일 경에 이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 내년 계약 만료까지 전세금을 줄수 없고 또한 계약 만료까지 달세를 받을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금입니다. 계약 만료는 내년 3월 15일 이지만 그 전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나가겠기에 당장 필요한 것은 전세금이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학수(badroksusu@hanmail.net)
등록일 : 2004-08-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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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번에 대한 보충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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