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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2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2004년 3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44,200,000원이 설정이 되어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불과 동시에 실대출액 12,000,000원만 남기고 상환을 하고 감액설정을 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중개인이 처음 말할때는 법무사와 중개인 대동하에 은행업무를 하고 감액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저에게 다시 주기로 했었는데 주인이 법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해서 중개인과 둘이서만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액설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대출상환은 분명히 했고 확인했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 동안 몇번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독촉을 했지만 중개인도 전화는 했는데 안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항상 확인전화도 저희 쪽에서 먼저 하고 중개인이 먼저 연락을 해준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안됐지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서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고 그 중개수수료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