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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7
부동산 매매시에요 (법무상담)
축하드립니다.^&^
1: 중개수수료
1)파는아파트 66만7,500원
2)사는아파트 80만원
2: 등기관련세금
등기관련세금은 659만8,000원정도입니다.
법무사비용이나 국민주택채권할인은 업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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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을 계약해서 이사가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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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는 아파트는 1억3천3백 5십만원에 팔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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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는 아파트는 1억 8천 5백에 계약했습니다.
:
: 그럴 경우 각각의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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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 구입하는 아파트는 신고를 1억 천 5백에 하는데요.
:
: 그럴때 들어가는 총 세금은( 법무사비용포함) 어느 정도
: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