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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8
전세계약에 관한 건 입니다. 읽어보시구 답변 부탁드림니다. (법무상담)
1: 걱정하시는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수있는 거래사고입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계약서만 대서해주고 중개수수료는 받는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중개업자가 써준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라면 그것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 것이죠.
중개업자가 당장에 손해배상 할 돈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하게되면 공제(개인이면5000만원, 법인이면1억)를 들게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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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여. \"전세가 보통 아파트 시세가 5500만원인데 4000만원이라고 싸게 내 놓았다\"고 해서 \"왜 거기만 4000만원에 전세를 내 놓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부동산 주인이 \"융자가 3600만원이 있어서 싸게 내놓은 거라고\" 해서, 계약을 200만원주고 우선 했는데여.그리고 9월 3일날 나머지 잔금을 내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8월 20일날 부동산 주인이 전화가 와서 3000만원을 8월 30일까지 주면 융자 3600만원을 없애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나머지 잔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완료하자는데 영 찜찜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계약시 부동산에서 띄어온 등기부 등본과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구여. 저희가 따로 다시 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맞구여. 근데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금 3800만원 중 3000만원은 8월 30일날 우선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9월 3일 이사하는날 계약을 맺자고하는데
: 정말 찜찜합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수도 있는 일이구여, 싸게 내 놓았으니깐 9월 3일전까지 여러명의 사람과 전세계약을 하고 어디로 가버릴수도 있구여. 좀 불안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서민들은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은 저희에겐 정말 피눈물의 돈입니다. 어떻해야 하는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