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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0  
    주택매매  (기타상담)


1: 세입자가 계약한 2년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해서 집을 팔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세입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통지는 해 주어야 하겠지요.

매매가 되면 현재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현재의 임차인이 계약(계약을 하지않더라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람 저사람 집을 보고가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새로운 집주인이 온다고 해서 계약한 2년을 포기하고 이사를 갈수도 있지만 계약한 2년은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집을 팔게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는 조건인지여부는 알수가 없지만....
매수자가 당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계약기간동안은 살 수가 있다라고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해결을 하시기 보다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하세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 급한 사정상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2년이 되지않았기
: 때문에 집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2년이 되지 않으면 집을 팔수가 없는 것인지 궁굼하군요 저희는 급한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 급핝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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