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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8
이사비용에 대해 (경매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가 집주인이 주택융자금을 내지않아 며칠전 3차 경매로 낙찰이 되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저희는 세입자구요.
임대차 보호법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않아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은행이 가져가고 남은돈 3~4백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정말 암담합니다. 전세 2천 5백에 들어왔거든요.
며칠전 집 산사람이 왔다갔는데 혹 집 산사람에게서 어느정도의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이사비용을 주게 되있다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희가 정말 형편이 좋지않아 다른집을 구하기 힘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저희를 쫓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