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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2
정말급한데요~!!!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의해서 적용받지 못했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을 특별 적용하게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보호받게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이 생깁니다.
건물의 소유권자가 제3장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2)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3)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액이 일정액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액 중 일정액을 변제받습니다.
4)5년의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간보장됩니다.
2: 하지만 법적인 부분만을 고려해서는 마음에드는 물건을 계약하기가 쉽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은, 소멸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 가급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시설물이나 비품 등이 있다면 이 범위를 명백히 하세요.
4) 관리비나 부가세 등 부분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
--- write ---
:저는 직장 생활만 20여년 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어쩔수 없는 실직을 하게되어 창업을 하려구 하는데 요즘 상가임대 사건사고가 많아서 이에 보호 받을수 잇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은데 자세히 알수 없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8-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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