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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8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파기시...  (법무상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중개업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은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사실 계약이 파기되면 양보(수수료를)하는 중개업소도 있던데.....법을 떠나서....절충을 해주어야 계속적인 고객이 될텐데.. 말이죠.


--- write ---


:정말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 전세 6,000천만짜리 아파트을 부동산에서 10만원만 받고 계약서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 온라인으로 입금한다고하고 부동산에서는 590만에 대한 계약서을 작성하였다.
: 그러나 다음날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 부동산에서는 일단 계약은 성립했으니 6,000천만에 대한
: 부동산 중계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저희들은 계약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 데도 부동산에는
: 법적인 근거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한다.
: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전세금의 10%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성립
: 되는게 아닙니까, 10만원 가계약금을 받고 수수료 30만원을
: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아니며 부동산이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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