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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2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과 부가가치세 (세무상담)
1: 안타깝군요.
일단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합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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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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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할 것은 상가건물 인수 때 발생한 사업양도합의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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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상가건물을 인수, 작년 10월 17일에 등기 이전을 하셨습니다. 계약하기까지 전 주인이나 중계인 모두 사업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부모님은 그 날로 계약을 모두 마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 그런데 같은 달 28일, 세입자들과 임대료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세입자들과 해결되지 않은 전세금 문제로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온) 전 주인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별 다른 설명 없이 ‘세무서에 낼 서류가 빠졌으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모님에게 요구했습니다.
: 미심쩍었지만 처음으로 상가 건물을 인수하셨기에 경험도 없으시고, 또 인근에 여러 건물을 가진 전 주인과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한 얘기를 했던 터라 믿고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 이 서류가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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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부모님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갔고 세무서 직원의 말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 뒤 전 주인은 자신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사업양도를 인정했으면서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지 않은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 거절하자 반반씩 부담할 것을 제의하다가 불쑥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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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인은 사석에서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은 \'일반 납세자\'로만 신고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면서도 소장에는 계약시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양도양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개인들은 전주인의 눈치를 보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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