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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0  
    안녕 하세요?  (법무상담)


1: 무주택세대란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버지께서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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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저의 어머니 앞으로 단독주택 건물을 친척의 부탁으로
: 명의로만(등기부 상으로만)되있을경우에도
: 투기지역무주택 세대주에 아버지가 포함이 안되는지요?
: 지금은 팔고 없거든요..또한 명의신탁법의반으로 벌금도 냈는데....저의 어머니가 모르고 그런일을...
:
: 혹시..자세히 알아볼때라도 있으면 전화번호나 상담할수 있는
: 곳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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