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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1
계약금에 관하여 (법무상담)
1: 일반적으로는 계약시에 현세입자를 동석하거나 잔금일을 확인하고, 계약한 계약금을 현재의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돈은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과 새로 올 임차인에 대한 관계이지 현재의 임차인인 본인과 관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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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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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이집에 들어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계약금10%를 현재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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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사가는 날까지 주인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안주거나 그런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세입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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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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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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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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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파기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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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금(전세금의10%)에 대한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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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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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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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현재 세입자는 이 계약이 파기되면 현재 다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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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 놓은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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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현재 세입자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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