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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3
전세계약을하는데여...
(법무상담)
1: 계약하신 물건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301호이고, 준공이 떨어지고 건물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소는 301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01호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문의를 바랍니다.
--- write ---
:성내동에 작은아파트를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 근데 너무나도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 일단 우성아파트에서 지은것입니다.
: 근데 우성아파트에서 지을때 건축주가 하나더 지어달래서 단지옆에 다세대같이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은것입니다.
: 그래서 덩달아 우성아파트가 된것이져...
: 5층에는 건축주가 산다고합니다.
: 기존의 우성아파트도 높이가 작은아파트입니다.
: 성내3동 주택단지내에 있습니다.
: 총 3동짜리로 제가 계약한곳이 3동입니다.
: 주소는 번지로 말하는거니까 우성아파트로 안들어가드라구여...
: 근데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 제가 계약한곳이 301호입니다.
: 총 5층의 건물에 301호를 계약했습니다.
: 각 층마다 2세대가있습니다.
: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302호 이렇게 아나오고 301호 하나로되어있습니다.
: 주인이 말하기 301호로만 된것을 2개로 잘랐다구하더군여...
: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않을까여?
: 나중에 아무문제없을까여?
: 302호에서 동사무소같은데가서 주소적을때 그사람들은 302호라고해야할까여?301호로 해야할까여?
: 보통 다세대주택은 이런경우가 많다고하던데...
: 좀 찝찝합니다.
: 오늘 계약금만주고온생태인데...아 너무 찝찝하네여~
: 전입신고를 할것이고 확정일자까지 다받을건데 이럴경우 우리옆집이될 302호 사람과 같이 301호로 전입신고가될까여?
: 이상하네여...
: 그리고 공과금같은거 가스비,수도세,전기세등등 다 301호로 통합되서 나오는건아닐까여?
: 분명 개량기 다 따루했다고하던데...영 찝찝하네여~
:
: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8-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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