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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4  
    전세계약을 해야 할지?..  (기타상담)


1: 가압류5000만원+ 근저당3억 + 주택임차권6000만원+ 전세권설정3000만원=4억4000이고, 여기에 다시 전세5000만원(아마도 채권적 전세)일 것이니까 4억9000만원이 되겠는데요.
다세대(혹시 다가구주택은아닐까요?)이 49000만원이라면....
더구나 선순위 권리도 많은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쓰더라도 법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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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남부터미널 근처(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있는 예쁜 2층 다세대 주택에 전세 50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 가압류 9천만원
: 근저당 3억(은행대출)
: 주택임차권 6천만원
: 전세권설정 3천만원이 있더군요.
: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는데 계약해도 괜찮은지
: 모르겠네요.
: 또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쓴 계약서는 법적 가치가 없나요?
: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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