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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0  
    전세금 및 시설비 반환권  (법무상담)

1999년9월15일 1층 피아노학원을 3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권리금 600만원에 전 피아노학원 원장으로 인수하였습니다.학원을 운영하던중 2003년3월15일 동일건물 2층을 2005년3월15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2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은 구두상으로 평생 학원을 해도 괜찮다 또는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계하여도 괜찮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용도로 사용했던 2층을 수리하여야 하니 도배와 장판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께서 거절하여 장판,도배,도장공사,전기공사등 220만원을 지불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출입구 계단이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해서 난간을 7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그 외 피아노운반비,간판이동설치,썬팅등100만원을 지출하여 총390만원을 들여 학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후 기타 수리비또한 39만원을 들여 교환 설치하였습니다.이 모든 지출은 계속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투자하였던것인데 2004년 7월 임대인이 찾아와 2005년 4월에 임대인이 2층에서 생활 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을 대, 2층을 계약할 당시 평생사용 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실 떄 너무 황당하였습니다.이에 학원을 9월 초순경에 이전할 것이니 전세금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3월 15일까지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는분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2004년7월28일에 보냈습니다.하지만 임대인 또한 2004년8월17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더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학수(badroksusu@hanmail.net)
등록일 : 2004-08-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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