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5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파기시...  (법무상담)

정말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세 6,000천만짜리 아파트을 부동산에서 10만원만 받고 계약서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온라인으로 입금한다고하고 부동산에서는 590만에 대한 계약서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일단 계약은 성립했으니 6,000천만에 대한
부동산 중계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 데도 부동산에는
법적인 근거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한다.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전세금의 10%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성립
되는게 아닙니까, 10만원 가계약금을 받고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아니며 부동산이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효석(demo0307@lycos.co.kr)
등록일 : 2004-08-16 21:15
[ 관련글 ]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