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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5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파기시... (법무상담)
정말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세 6,000천만짜리 아파트을 부동산에서 10만원만 받고 계약서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온라인으로 입금한다고하고 부동산에서는 590만에 대한 계약서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일단 계약은 성립했으니 6,000천만에 대한
부동산 중계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 데도 부동산에는
법적인 근거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한다.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전세금의 10%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성립
되는게 아닙니까, 10만원 가계약금을 받고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아니며 부동산이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