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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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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과 부가가치세 (세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문의할 것은 상가건물 인수 때 발생한 사업양도합의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상가건물을 인수, 작년 10월 17일에 등기 이전을 하셨습니다. 계약하기까지 전 주인이나 중계인 모두 사업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부모님은 그 날로 계약을 모두 마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8일, 세입자들과 임대료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세입자들과 해결되지 않은 전세금 문제로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온) 전 주인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별 다른 설명 없이 ‘세무서에 낼 서류가 빠졌으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모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미심쩍었지만 처음으로 상가 건물을 인수하셨기에 경험도 없으시고, 또 인근에 여러 건물을 가진 전 주인과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한 얘기를 했던 터라 믿고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해 부모님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갔고 세무서 직원의 말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주인은 자신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사업양도를 인정했으면서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지 않은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 거절하자 반반씩 부담할 것을 제의하다가 불쑥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주인은 사석에서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은 '일반 납세자'로만 신고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면서도 소장에는 계약시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양도양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개인들은 전주인의 눈치를 보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