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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5
전세계약을 해야 할지?..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남부터미널 근처(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있는 예쁜 2층 다세대 주택에 전세 50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 9천만원
근저당 3억(은행대출)
주택임차권 6천만원
전세권설정 3천만원이 있더군요.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는데 계약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또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쓴 계약서는 법적 가치가 없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