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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8  
    답변 감사합니다-질문  (법무상담)

1: 예 그렇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글쎄요? 차라리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읈 수도 있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찾아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압날을 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면 해당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600원
전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600원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1,000원


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상물건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를하는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후의 저당권이나 기타권리보다 배당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1)대항력이란 경매나 공매로 대상물건이 거래되는 경우 다음 매수자에게 계약기간동안 살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2)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로한 문서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인입니다.
그 날짜이후의 권리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보다 같은 날에 또는 빠른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고 계셨으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신고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새로 재계약서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재계약서에 먼저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액부분은(잔금일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갖게된다면) 보장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대한 영수증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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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 계약서에 덧붙여서 작성하라는 말씀이신가여? 그럼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럼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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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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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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