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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1
투기지역내의 토지 매매 상담
(세무상담)
1: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통작거리내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조건으로서 우선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작거리(20km) 이내가 아니더라도 농지원부작성대상은되지만 조세특례법상 농지소재지와 그 연접구역에 거주하여야하며, 농지를 자경(직접 농사를 8년이상)하셔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일반농지 지목은 전을 남양주에서 살면서 97년 3월에 매입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공시지가로 등기를 한상태인데 이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되고보니 양도소득세문제가 거론되네요
: 8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되는지요
: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있지는 않읍니다
: 지금은 남양주는 아니고 인근시에서 살고 있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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