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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5  
    투기지역내의 토지 매매 상담  (세무상담)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일반농지 지목은 전을 남양주에서 살면서 97년 3월에 매입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공시지가로 등기를 한상태인데 이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되고보니 양도소득세문제가 거론되네요
8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되는지요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있지는 않읍니다
지금은 남양주는 아니고 인근시에서 살고 있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남양주 주민
등록일 : 2004-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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