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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6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1: 먼저 계약서에 부기하는 것이 가장 간단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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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한지 2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구 합니다. 첨에 1년으로 계약을 공인 중계사를 통해서 했는데 전화상으로 연장하여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구하는데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공인중계사를 통해서 말구요.... 그럼 서류상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계약서에 다시 해도 되는건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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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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