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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3  
    월세계약 만기전에 집을 빼려구 하는데요.  (법무상담)

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않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손해를 보게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설령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월차임은 계약내용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시에 특약(계약해지권한을 임차인이 갖는다는 특약하지않은이상)이 없다면 계약기간이내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임대인(집주인)에게 사정말씀을 하세요.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저라면 빈 손으로 가기보다는 과일이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셔서 하실 말씀은
1) 이사가려는데 방이 잘 안나가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하세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2) 방이 정 나가지 않는 다면 전대차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지금1000만원에 4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 35만원정도라도 세를 놓는 방법도 생각은 해보세요.(좀 억울하시겠지만..어차피 1년정도...)

3)전세자금대출을 활용 하세요.
다음 세입자을 구하실 땐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물론 집주인의 보증금반환확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만...)하신다면 유리 할 것입니다.

3000만원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월13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면 될 것이니까요.

3: 가장 주의하실 사항은 집주인과 충돌(분쟁)하지마세요.
법은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더우기 계약을 위반하는 측은 주리님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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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 참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시닌 것 같아 저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전 2003년 8월26일 날짜로 보3000에 월20만원으로 2년 월세계약했습니다.
: 그러다가 2003년 10월~11월경에 급히 돈이 필요해 2000원만원을 빼고 월세 40만원으로 바꾸어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 지금 현재는 1년도 채 안되었지만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어 방이 더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집에 방을 빼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23일날짜로 전화상으로 주인집에서 방을 내 놓으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비수기라서 방도 잘 안 빠질것 같고, 월세도 비싼터라(1000-40만, 2000-30만으로 내놓으라고 하네요)잘 나갈지 의문입니다.
: 방이 나가면 다행이지만 계속 나가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이사를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이 새로 바뀌어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흘려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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