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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6
전세계약해지
(법무상담)
1: 안타깝군요.
백승한님께서는 계약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살고 계신 집주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만기일에 정확히 돌려주실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하신 후 새로운 집을 계약하셨어야 했습니다.
2: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결국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새로 계약한 집이 임차인이 없는 빈 집이였다면 집주인에게 사정 말씀을 하신다면 일부라도 돌려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돌려받지 못 하신다고 해도 원망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해보시죠.^^
--- write ---
:안녕하세요
: 지금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8월20일자로 만료되고,7월중에 새로이사갈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 새로이사갈집은 보증금 4500만원이며 계약시 45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였씁니다.
:
: 그런데 며칠전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전세재계약할의향이 있는지에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 그제안에 동의하고 현재살고있는집을 재계약할려고 하면
: 지금 계약한 새로이사갈집에대해 계약해지(?)할려고하면
: 해약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 지요?
:
: 참고로 새로이사갈집은 서울시에 근저당 오백만원이 설정되있고
: 이사항은 계약시에 알게 됐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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