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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7
전세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법무상담)
1: 전세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전세는 임대인(집주인)이 도배나 장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등 수리부분도 계약을 할 때에 언급이 되어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차부분도 계약당시에 언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보일러수리나 주차공간에 대한부분은 해당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당시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주차공간에 대한 설명과 다른 경우 중개업소에 말씀을 하세요.
2: 주차공간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분쟁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집 딸이 잘 모르고(사실 운전대만 잡으면 좀 과격해지는 분들이 많죠.^^)한 행동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살다보면 이런 저런일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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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세 2500반지하에 살고있는데요..
: 우선 궁금한것이 처음에 계약하기 전엔 도배랑 장판이랑
: 다 해주신다고 하고선 나중에 오셔서 원래 전세는 안해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도배 장판 하나도 안해주셨구요..
: 이사온지 1년도 안돼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 그것도 전세는 원래 안해주는거라고 해서 저희가 돈주고 고쳤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저희 반지하 창 바로 앞에 주인집 딸이 차를 대는데요..
: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 이사하고 나서 그걸 알았는데..
: 저희는 차가 없기때문에 별말 안했는데요..
: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적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 그런데 가끔가다가 아버지가 오셔서 그 차가 나갔을때 거기 잠깐 세워놓으시거든요,...
: 근데 그사이에 그 주인집 딸이 들어오면..
: 막말로 아주 지랄을 합니다..
: 저희 아버지께 손가락질하면서.. 막 아주 지랄을해요..
: 한두번 참았었는데..
: 차대고 뭐 다 좋은데 저희 아버지께 삿대질 하니까 그게 화나네요..
: 그래서 이거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 창 바로 앞에 차를 대도 저희가 아무말 할 수 없는건가요..?
: 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