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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7
아내명의로 가입된 청약예금으로 분양가능할까요? (투자상담)
1:입주자저축( 중 청약예금)이란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2: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정기예금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으로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단,2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중 1인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 1년(계약기간 만료 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청약자격 발생순위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계좌
-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계좌
* 가입대상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단, 20 세미만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 - 1년( 1년단위 자동재예치 )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가구당 무조건 1개의 청약관련예금만 가능했고 또 최근 5년이내에 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자격이 없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20세이상의 세대주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을 가입할 수 있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청약예금과 부금은 해당예금을 2년이상 가입하면 무조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해당 예금을 24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하면 1순위, 12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자격이 주어지고 그외에는 가입자들은 해당예금의 3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이면 됩니다.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합니다. 따라서 2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조금 다른데 먼저 민영주택을 보면 1순위 자격자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청약예금 이상인 가입자, 청약저축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전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 등입니다. 2순위 자격자는 청약예금에 6개월 이상 예치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청약저축 2순위자격을 취득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까지 해당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 등입니다. 3순위 자격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3: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례규정으로 몇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모든 청약통장이 공히 상속인에게 청약자격이 승계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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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전에 부산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아파트가 현재 건축중으로 2006년에 입주예정이며 아내는 결혼전에 친정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있을때 가입한 청약예금이 2년이 지난 통장이 있어요.
: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제가 세대주, 아내는 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명의로 된 통장으로 판교신도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요.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로 아내 명의로 분양당첨이 가능할까요?
: 아내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되는지, 완전히 세대를 분리해야 되는건지.. 분양공고 전에 해야되는지 어떤 시기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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