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2
월세계약 만기전에 집을 빼려구 하는데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 참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시닌 것 같아 저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2003년 8월26일 날짜로 보3000에 월20만원으로 2년 월세계약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0월~11월경에 급히 돈이 필요해 2000원만원을 빼고 월세 40만원으로 바꾸어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도 채 안되었지만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어 방이 더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집에 방을 빼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23일날짜로 전화상으로 주인집에서 방을 내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비수기라서 방도 잘 안 빠질것 같고, 월세도 비싼터라(1000-40만, 2000-30만으로 내놓으라고 하네요)잘 나갈지 의문입니다.
방이 나가면 다행이지만 계속 나가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이사를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새로 바뀌어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흘려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