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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1
강아지때문인데여???도와주세여.
(법무상담)
1: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서 개(다섯마리)를 키워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임차인이 계약에 위반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임차인이 좀 양보를 하셔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죄송합니다.^^
--- write ---
:저는 보증금 300만원에32만원을주는 월세원룸에
: 살고있습니다 헌데저희집에는 개를키우고있습니다
: 집에산지는 4개월되었는데 집주인이 개를키운다는이유로
: 나가라고하였는데..
: 지금 이사비용과 복비가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 그런데 집주인은 그런돈도 안주고 그냥나가라고하면서
: 보증금만주겠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이사비용과 복비를
: 받을수가있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꼭이여~ 부탁드려여~~
: 참고로..저희집에 개가 다섯마리 있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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