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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1  
    계약서 분실..  (법무상담)


1: 보증금반환은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구태여 주인에게 말씀을안하셔도..) 현재 친구가 살고 계시다면 전대차(임대인의 동의하에)계약을 써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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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1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문제는 현재 제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그 집에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 1년 연장을 구두상으로 약속하였는데 무리없이 보증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 처음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었는데 기간연장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방을 빼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 중개업자 없이 직접 계약하였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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