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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5
전세계약해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8월20일자로 만료되고,7월중에 새로이사갈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새로이사갈집은 보증금 4500만원이며 계약시 45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였씁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전세재계약할의향이 있는지에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제안에 동의하고 현재살고있는집을 재계약할려고 하면
지금 계약한 새로이사갈집에대해 계약해지(?)할려고하면
해약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 지요?
참고로 새로이사갈집은 서울시에 근저당 오백만원이 설정되있고
이사항은 계약시에 알게 됐습니다.
작성자 : 백승한(
freebsh@hotmail.com
)
등록일 : 2004-08-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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