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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4  
    아내명의로 가입된 청약예금으로 분양가능할까요?  (투자상담)

저는 결혼전에 부산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아파트가 현재 건축중으로 2006년에 입주예정이며 아내는 결혼전에 친정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있을때 가입한 청약예금이 2년이 지난 통장이 있어요.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제가 세대주, 아내는 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명의로 된 통장으로 판교신도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요.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로 아내 명의로 분양당첨이 가능할까요?
아내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되는지, 완전히 세대를 분리해야 되는건지.. 분양공고 전에 해야되는지 어떤 시기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 : 궁금이(cstr1120@paran.com)
등록일 : 2004-08-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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