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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6
계약서 분실.. (법무상담)
2002년 8월 1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그 집에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1년 연장을 구두상으로 약속하였는데 무리없이 보증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처음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었는데 기간연장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방을 빼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중개업자 없이 직접 계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