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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0  
    전세 계약만료전에 이사..  (기타상담)


1: 전대차의 형식을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5000만으로 계약한다면(그 5000만원은 회수가 될것이고), 어차피14개월이후에는 계약만료시점이고 보증금반환(나머지500만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마음이 맞는다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물론 전대차계약시에 이러한 내용을 쓰셔야겠지요.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5500만원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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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14개월쯤 남았고, 저희가 8월에 외국에 나가게 되어서 5월부터 방을 내어놓았습니다.
: 저희 전세금이 5천5백인데 5천에 계약하자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주인에게 5천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5백은 1년후나 2년후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여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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