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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0  
    부동산 일방적 취소로 인한 손해?  (법무상담)


1: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떼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질문하신 분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2: 중도금4000만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중개수수료부분은 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면 조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중개업자입장에선 다시 고객이 되니까...)

4: 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사정은 안타깝습니다만..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계약금을 적게 거는 경우 계약을 아예 안하시는 분도 계신것 같습니다


5: 먼저 원칙대로 계약이행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한 물건보다 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시거나 다른 물건으로 마음이 바뀐경우.... 터무니 없는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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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급하게 질문좀 드릴께여..
: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몇가지 질문 할께요.
:
: 단독주택을 사겠다고해서 계약금 1000만원에 계약 햇습니다.
: 그리고 중도금 4000만원도 받았습니다.
: 근데...잔금 날짜가 7/30 일인데...3일 연기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갑자기 잔금이 안되어서 게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
: 질문1) 이경우에 계약금 정도는 집을 파는 저희 입장에선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맞는지요?
:
: 질문2) 중도금 4000만원을 계약 파기한 쪽에서 돌려 날라고 하는데.. 4000만원 전액을 변상해 줘야 하는지요?
:
: 질문3) 저희는 잔금을 받는다는 생각에 집을 다른곳에 계약금 1000만원을 물고 사고 중도금을 취르기로 했는데.. 잔금을 주기로 한 쪽에서 돈을 주지않아서 1000만원을 포기할 상태에 놓이게 되엇습니다.
: 이상태에서도 2군데..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하는지여?
:
: 질문4) 저희는 잔금을 포기한 계약자 측에 손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 이미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다른 집을 사는데..써 버렸구요..
: 잔금 4000만원중 일부를 저희는 써 버렸습니다.
: 제가 알기론 계약을 파기한 쪽 문제로 인하여 저희가 사기로한 주택에 전세살던 사람을 미리 이사비용까지 주고 뺀걸로 알고 잇습니다.
: 그쪽도 갑자기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고요..
: 만일 저희가 집을 사기로한 저쪽에서 전세금 6000만원이랑 이사비용500만원을 합쳐6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 저희쪽에서 물어줘야 하는지..아니면 이 문제의 원 계약 파기자가 6500만우너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
: 그리고 저희가 입은 손해액( 이사짐 차를 계약해 놓은 상태...기타 등등) 변상 요구할수 있는지요?
:
: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저에겐 급한 문제라서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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