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3  
    전세 자동연장후 계약 종료하는 방법좀..  (법무상담)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이 종전의 임대인(예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새로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매매계약당시에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지금 시점에선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않겠지요.(본인이 매수인이더라도 마챦가지...)

2: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1개월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셨기에 묵시적으로 종전의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갱신 되셨을 겁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작년에 2년 계약만기가 된것을 모르고 지나쳐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도 연락없었고요..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만기가 지난것을 알고나서 등기에서 주소를 찾아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계약 종료를 얘기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 사실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없어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서야 확정일자를 받아서 무얼하나..하는 생각도 들고해서요. 집주인을 찾아간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야할 일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더 부탁하자면 계약만료 전에 계약종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01 21:36
[ 관련글 ]
    전세 자동연장후 계약 종료하는 방..
      전세 자동연장후 계약 종료하는 방..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